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점 등 조작
김기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김장수·김관진 무죄…윤전추는 집유
검찰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 예정"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김재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사람은 최순실씨,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며 "특히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11회 보고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 보다도 뒷북 보고서로 보이고, (보고서 작성자들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답변서는 허위고, 김기춘 전 실장도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의 경우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가 100%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를 떠나 김장수 전 실장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져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8개 사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의 유죄 선고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늑장 대응의 책임이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목적·절차 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고를 받았고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사람은 최순실씨,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며 "특히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11회 보고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 보다도 뒷북 보고서로 보이고, (보고서 작성자들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답변서는 허위고, 김기춘 전 실장도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의 경우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가 100%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를 떠나 김장수 전 실장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져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8개 사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의 유죄 선고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늑장 대응의 책임이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목적·절차 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고를 받았고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날 방청권이 없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닫힌 문을 두드리며 "김기춘 나와라"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때문에 선고문을 읽던 재판장은 몇 차례 낭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내 새끼 살려내라",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판결 못 할거면 사퇴해라",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해보라고 해라" 등 법정을 향해 소리쳤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상고심에 계류돼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내 새끼 살려내라",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판결 못 할거면 사퇴해라",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해보라고 해라" 등 법정을 향해 소리쳤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상고심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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