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양쪽 끝 출입구에선 시위 허용
14일 오전 현재 일부 항공편 이착륙...정상화는 안돼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이 국제공항 내의 특정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공항관리당국을 인용해 법원이 전날 공항내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임시명령(interim court order)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시위가 허용된 곳은 입국장이 있는 층의 양쪽 끝 출입구 2곳이다.
SCMP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위와같은 명령은 13일 밤에 이뤄졌다. 법원측이 기자들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비밀스런 분위기 속에서 명령이 결정됐다는 것. SCMP는 공항 내에서는 이미 허가받지 않은 집회가 금지돼있지만, 법원이 이를 재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홍콩국제공항은 14일 오전 현재 질서가 다소 회복된 상태이다. 오전 중에 수십편이 이륙할 예정이지만, 일부 항공편은 여전히 취소돼 이륙하는 비행기가 51편, 도착 비행기는 61편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SCMP는 보도했다.
한편 SCMP에 따르면 이틀간의 공항폐쇄 및 항공기 운행중단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액은 약 7600만달러(약922억원) 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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