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3년 동안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A 씨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 보인다. A 씨의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훈련 불참에 따른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이행하겠다 다짐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A 씨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 보인다. A 씨의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훈련 불참에 따른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이행하겠다 다짐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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