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뉴시스】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단계, 2단계 (적용이) 조율된 것"이라며 "장관, 청와대가 같이 모여서 3차례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9월23일까지로 이르면 10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당일 파주출판단지에서 취재진에게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1단계라면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 판단하는 작업이 2단계"라며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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