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섬유·유리섬유·무기섬유 등도 日규제품목 영향권(종합)

기사등록 2019/08/07 17:10:00

"제3국 경유수입하면 우려자거래 등재 가능성"

"사회적 재난…해당 기업 특별연장근로제 대상"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2019.08.0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섬유분야에서는 탄소섬유, 유리섬유, 무기섬유, 프리프레그, 복합재료, 해당 섬유를 제조할 때 쓰이는 필라멘트와인딩머신 등이 영향권 내에 들게 됐다.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 등은 7일 서울 대치동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실시한 일본 수출규제 섬유분야 설명회에서 주요 통제품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차 연료탱크 등에 쓰이는 탄소섬유는 미사일 동체, 원시분리기 로터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수출 규제를 받는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강도를 나타내는 비탄성률과 비인장강도값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결정되며, 탄소섬유 중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코드) 기준 '1C010.b'와 '1C210.a' 등이 통제될 전망이다.

내화직물이나 전기절연재, 보온·보냉재 등의 소재로 쓰이는 유리 섬유 역시 로켓모터 케이스, 원심분리기 로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이 역시 비탄성률과 비인장강도값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갈린다. 일반적으로 S-글래스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며 '1C010.c', '1C210.b' 가 통제 대상이다.

내열·방열·방음재 등에 활용되는 무기섬유 역시 항공우주 품목 관련 내화재료로 활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비탄성률값과 융용점 등 온도조건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갈린다. '1C010.c'가 통제사양이다. 무기섬유란 무기물을 인공적으로 섬유로 만든 것으로, 알루미나 섬유, 실리콘카바이드섬유 등이 대표 품목이다.

탄소섬유나 유리섬유 등에 촉매를 가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침투시킨 '프리프레그'역시 항공기 관련 구조재, 원심분리기 로터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통제사양은 '1C010.e', '1C210.c'로, 비탄성률, 비인장강도값과 소재 등을 고려해 전략물자 해당여부가 판단된다.

이 외에 섬유강화 복합재료·입자강화 복합재료(1A002, 1A202, 1C007, 1C107)는 항공기 관련 구성품과 로켓 노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섬유류를 제조할 때 쓰이는 필라멘트와인딩머신(1B001, 1B101, 1B201) 등은 WMD 운반채 재료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수출규제 대상인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기업은 1100여개로 추정되는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수출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수출 허가 심사에 앞서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기간만 1~2주가 추가된다. 이후 심사 절차에는 최대 90일이 걸린다.

전략물자관리원 현용환 선임연구원은 "탄소섬유, 디메틸포스파이트(살충제), 반응기 등은 자동차 소재와 농약, 메탄올 제조 등에 사용되지만 미사일 동체, 사린가스 등 신경작용제, 화학작용제 제조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현 연구원은 "수출입고시, 예스트레이드·전략물자관리원 서치프로 검색 등을 통해 통제품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관리원 이인선 선임연구원은 일본기업 해외지사를 통한 규제 품목 수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일본 본사의 정책이 어떤 지를 확인해야 하며,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하다 추후 적발될 경우 국제사회 우려자거래(D/L)에 등재돼 수출입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 ICP(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 인증 기업으로부터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을 수입할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된다"며 "개별허가를 받는 것보다 유리한 만큼 거래하는 기업이 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화학탄소과 탄소나노팀 민문기 팀장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정부 대응과 지원방안을, 고용노동부 조병돈 감독관은 특별연장근로제와 재량근로시간제 등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조 감독관은 "특별연장근로제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며 "이 제도의 취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근로시간을 신경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산업부에서 관련업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할노동관청에 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섬유업체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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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유리섬유·무기섬유 등도 日규제품목 영향권(종합)

기사등록 2019/08/07 17:1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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