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예외 대상 예규로 명시 추진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소재나 부품 조달이 막혀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긴급성 요건에 해당된다"며 "연말까지 심사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이나 20%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총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를 넘는 규모의 내부거래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공정위 시행령에는 긴급성·보안성·효율성 요건에 따라 사업상 불가피한 내부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다. 여기서 긴급성 요건이 적용되려면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업의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공정위는 새로운 예규에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등 특정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출 제한 조치가 일본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외국에서 발생한 수출 제한 조치로 불가피하게 대체 거래가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배경에는 공정위의 규제에 명시적 규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재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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