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주재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 개최
경영안정자금 지원·지방세 기한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추진
추경 편성前 국비 우선교부·집행 '주문'…"모든 가용책 동원"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역 주력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진영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지역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지역기업인과 관계기관들 간 '비상대책반'(TF)를 구성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지역기업들에게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의 내용과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지역 내 피해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 컨설팅을 해주고 경영안정자금과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정부도 지자체와 기업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진영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지역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지역기업인과 관계기관들 간 '비상대책반'(TF)를 구성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지역기업들에게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의 내용과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지역 내 피해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 컨설팅을 해주고 경영안정자금과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정부도 지자체와 기업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핵심 원천소재 자립 역량 확보와 신성장분야 성장 촉진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5조8269억원 규모의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후속조치로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 예산에 적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교부·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늑장 추경'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 추경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역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파급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지원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대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또 5조8269억원 규모의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후속조치로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 예산에 적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교부·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늑장 추경'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 추경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역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파급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지원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대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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