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산재 은폐한 22명 산보법 10조 위반 혐의 전국 첫 기소

기사등록 2019/08/02 16:47:22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고흥)은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과 대표 등 22명을 적발해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와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지난 2017년 4월 신설돼 같은해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수사를 진행해 사업장과 대표들의 산재 은폐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한 사업장 대표 A씨의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산재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은폐에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0월 울산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조립을 하던 근로자 B씨가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깊이 3.8m) 아래로 추락해 척추골절상을 입자 진료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지급했다.

이후 B씨가 치료를 위해 장기간 휴업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하고, 산업재해조사표도 울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또 산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산업 현장에서 만연히 이뤄져 왔던 산재 은폐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울산지역의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16년까지 매년 40여명 수준이었지만, 2017년 22명, 2018년 22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부상자와 질병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율은 2017년 0.55%(전국 0.48%), 2018년 0.63%(전국 0.5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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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산재 은폐한 22명 산보법 10조 위반 혐의 전국 첫 기소

기사등록 2019/08/02 16:47: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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