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한밤 기습 재설치

기사등록 2019/08/02 09:09:18

1일 밤 11시50분께 천막 설치

지난달 자진 철거 이후 8일만

【서울=뉴시스】지난 1일 밤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2개동의 모습. 2019.8.2(사진=우리공화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1일 밤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2개동의 모습. 2019.8.2(사진=우리공화당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광화문광장에 천막 설치·철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8일 만에 다시 광장 천막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동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위치는 광장으로 연결된 광화문역 지하철역 출입구인 9번 출구와 세종대왕 동상 사이다.

천막 설치 과정에서 경찰 등과 특별한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치는 광화문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한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0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개동을 기습 설치한 우리공화당은 같은 달 24일 오후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겼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에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조만간 다시 천막을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이날 광화문광장 천막은 세종문화회관 앞 천막을 다시 옮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둔 상태에서 2개동을 추가로 세운 것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신청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서울시)은 피신청인(우리공화당)에게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그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면서 "피신청인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으로 집행돼야한다"고 적시했다.

서울시가 강제퇴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천막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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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한밤 기습 재설치

기사등록 2019/08/02 09:09: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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