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진 부지휘자 해고 후, 근로복지공단에 입력됐던 2603 코드에 대한 KBS교향악단의 의견

기사등록 2019/07/30 14:39:17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내역처리 정정문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내역처리 정정문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BS교향악단은 윤현진(37) 부지휘자의 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과 관련, 2019년 7월4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접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접수 시 KBS교향악단이 입력한 구분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다.

26번의 세부 코드인 01, 02, 03번은 신청자인 KBS교향악단이 입력할 수 있는 코드번호가 아니다. 대신 윤 부지휘자의 구체적 상실 사유인 '무단결근 및 사후신고 미비로 인한 직권 면직'을 달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는 구체적 상실 사유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민원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03코드(권고사직)를 임의로 부여했다. "윤 지휘자가 이것을 근거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KBS교향악단은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가 정정 전 '2603'이라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 윤현진 지휘자가 2603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 남부지사간 답한 내용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가 정정 전 '2603'이라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 윤현진 지휘자가 2603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 남부지사간 답한 내용
KBS교향악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실수를 지적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오전 세부코드를 2601(징계해고)로 정정했다"면서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윤현진 부지휘자의 주소로 변경된 코드에 대한 내용을 등기로 통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4대 보험 등에 대한 처리기관이며, 해고의 잘못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것을 부당해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따른 행정 오류를 KBS교향악단의 잘못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또한 정정 요청한다"고 전했다.




KBS교향악단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한 내용
KBS교향악단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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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진 부지휘자 해고 후, 근로복지공단에 입력됐던 2603 코드에 대한 KBS교향악단의 의견

기사등록 2019/07/30 14:39: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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