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서 제외된다

기사등록 2019/07/30 12:00:00

금감원,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추진…8월1일 시행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으로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포함되던 '가압류'가 제외된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한이익 상실시점이 현행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여전사가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상실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아 채무자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 사전 안내가 의무화된다.

여전사와 건전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약관 개선을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은 연체 채무자 등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은 내달 1일부터다.

기한이익 부활 사실 안내도 강화된다. 지금은 연체금 일부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 동 사실을 채무자에게 부활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했지만 이제는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토록 해야 한다.

여전사의 담보물 처분 기준도 생겨났다. 담보물 임의처분 1개월 전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한 채무자 이의 제기 권리를 부여한다. 또 임의처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여전사가 지도록 했다.

철회 및 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도 강화된다.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해 할부거래법상 철회 및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 시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개정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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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서 제외된다

기사등록 2019/07/3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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