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특혜조례' 광주 지방의회 후폭풍…전방위 로비(종합)

기사등록 2019/07/29 17:52:58

서구의회 첫 조례 제정 이어 북구의회 뒤따라

광주시의회·동구의회는 반대 의견으로 무산

업주들 집단로비 의혹…경찰, 관련 자료 요청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행정당국이 해당 클럽의 변칙 영업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특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 이 클럽은 관할구청의 '춤 허용' 조례 제정 일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 변경을 신청, 변칙 영업이 합법화됐다. 사진은 광주 서구가 해당 클럽에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 2019.07.29. (사진 =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행정당국이 해당 클럽의 변칙 영업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특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 이 클럽은 관할구청의 '춤 허용' 조례 제정 일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 변경을 신청, 변칙 영업이 합법화됐다. 사진은 광주 서구가 해당 클럽에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 2019.07.29. (사진 =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변재훈 기자 =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발단이 된 '춤 허용 특혜 조례' 입법을 놓고 광주 지방의회 전역에서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구의회가 2016년 7월 지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북구의회가 그 뒤를 따랐다. 광주시의회와 동구의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다.

29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 지난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를 제정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당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음향기기를 갖추고 춤을 추는 변칙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조례발의를 놓고 설전이 펼쳐졌다.

찬성 측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영업형태인 이른바 '감성주점'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다른 4개 자치단체의 예를 들며 춤 허용업소의 세부 근거를 마련,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제정 취지로 꼽았다.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춤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60여 곳에 달한다며 법 테두리 안 체계적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반대 측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 중인 다른 사업자가 반발한다. 상권이 밀집된 지역 특성 상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허락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권에 대한 침해다"고 지적했다.

또 "춤 허용 업소를 150㎡미만 사업장으로 규정해놓고 부칙에 기존 일반음식점 업자들은 면적 제한 규정을 제외시키는 특례를 명시해놨다. 일반음식점 사업자 내에서도 조례제정 전후로 차별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부칙에 대한 논란이 일자 상임위는 정회를 거듭했으며 회의록 작성 없이 위원간 부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표결에서 상임위원 6명 중 5명이 '특혜 부칙'이 포함된 춤 허용 조례에 찬성, 가결됐다.
 
본회의를 거쳐 조례가 제정된 지 일주일 만인 2016년 7월18일 붕괴 사고가 A 클럽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변경, 영업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통해 춤이 허용된 일반음식점은 A 클럽 등 2곳에 불과하다.

입법을 통한 구제대상으로 꼽히던 60여 곳에 훨씬 못 미쳐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 전후 내부 CCTV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진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 영상 캡쳐) 2019.07.28.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 전후 내부 CCTV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진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 영상 캡쳐) 2019.07.28. [email protected]
1년 뒤인 2017년 7월10일 북구에서도 같은 조례가 만들어졌다.

같은해 3월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서는 춤 허용 조례 '보류'에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3개월 뒤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 가결안이 통과됐다.재적의원 19명 중 1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당시 북구의회에서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부족 ▲경쟁업종간 이해 충돌 문제 ▲조세 형평성 등이 제기됐다.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017년 5~8월 사이 B의원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다 두 차례나 무산됐다.

당시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B의원은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안을 두 차례에 걸쳐 의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상임위 내 다른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 결국 발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대측 의원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처럼 춤을 추도록 허용하면 이용객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 처럼 운영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제정을 반대했던 C의원은 "명분은 상권 활성화지만 누가 봐도 특정 업소를 위한 로비성 조례다. 이용객 안전과 조세 형평성 문제가 컸다"며 "서구의회의 규제완화 조례가 결국 인명피해까지 낳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B의원은 "침체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을 찾던 중 다른 지역에서 영업이 잘 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입법을 추진했다"며 "관련 업주들을 만나거나 로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시의회에도 관련 업주들이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제안을 받은 D의원은 "일반음식점 허가 관련 조례는 기초의회 소관이라,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며 "당시 감성주점 업주들이 조례를 만들려는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철골·목재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층 중앙쪽에 위치한 'ㄷ'자형 바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철골·목재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층 중앙쪽에 위치한 'ㄷ'자형 바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제도화를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은 그 취지와는 달리 조례 안전규정에서 유명무실화됐다. 서구·북구 모두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의무조항이 없다. 

 사고가 난 A클럽도 춤 허용 업소로 지정된 뒤 3년 동안 행정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다.

A 클럽은 특혜와 제도적 맹점 속에서 3차례 불법 증·개축을 일삼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결국 A 클럽에서는 지난 27일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도 본격적으로 관련 수사에 나섰다. 광주 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서구의회로부터 조례 제정 제안서, 공청회 회의록, 조례 제정 당시 회의록(제244회 임시회, 245회 정례회) 일체 등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조례가 이용객 안전 관리에 허점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춤 허용 지정 업소 지정 과정 상 특혜 여부 등을 두루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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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특혜조례' 광주 지방의회 후폭풍…전방위 로비(종합)

기사등록 2019/07/29 17:52: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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