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남 전 서장, 최소 2개 언론사에 영상 유출 의혹
1차례는 정보장비담당관으로 자리 옮긴 뒤 전달
영상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등 경찰청 진상조사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긴급체포 당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영상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유출 당사자는 '부실수사' 논란으로 경찰청의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까지 부른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 밝혀졌다.
지난 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장비담당관으로 자리로 옮긴 박 전 서장은 공보 권한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상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사 사건의 공개를 공보 책임자에 한정하는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위반돼 박 전 서장은 이번 사안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 현장검증은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더니
고유정 사건을 놓고 박 전 서장의 이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박 전 서장은 지난달 통상적으로 살인 사건 등 형사 사건에 대해 실시해 오던 현장 검증을 고유정만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해당 용어는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경찰관 5명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해명글에 담겨있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DNA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영상 유출 당사자는 '부실수사' 논란으로 경찰청의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까지 부른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 밝혀졌다.
지난 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장비담당관으로 자리로 옮긴 박 전 서장은 공보 권한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상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사 사건의 공개를 공보 책임자에 한정하는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위반돼 박 전 서장은 이번 사안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 현장검증은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더니
고유정 사건을 놓고 박 전 서장의 이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박 전 서장은 지난달 통상적으로 살인 사건 등 형사 사건에 대해 실시해 오던 현장 검증을 고유정만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해당 용어는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경찰관 5명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해명글에 담겨있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DNA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수사 경찰관 5명은 적었다.
박 전 서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고유정 사건은 제주 경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흥분한 국민들 사이에서 '경찰과 고유정 집안의 유착설'까지 흘러나오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
◇'제주 성당 살인 사건' 당시엔 현장검증 진두지휘
박 전 서장의 '현대판 조리돌림' 발언은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2016년 발생한 '제주 성당 살인 사건'과 '고유정 사건'을 놓고 보인 그의 상반된 행보 때문이다.
'제주 성당 살인 사건'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박 전 서장은 중국인 피의자 첸궈레이(50)의 현장검증에 나타나 전 과정을 지켜봤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 첸씨의 자백과 함께 흉기,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지만, 현장검증은 박 전 서장의 지휘 아래 실시됐다.
고유정 사건과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 그는 성당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감안해 둘러진 폴리스라인 안쪽까지 관용차를 타고 들어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살인'이라는 같은 범죄 혐의를 두고 3년 만에 다른 결정을 한 이유를 듣기 위해 기자는 박 전 서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수신을 거부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 전 서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고유정 사건은 제주 경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흥분한 국민들 사이에서 '경찰과 고유정 집안의 유착설'까지 흘러나오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
◇'제주 성당 살인 사건' 당시엔 현장검증 진두지휘
박 전 서장의 '현대판 조리돌림' 발언은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2016년 발생한 '제주 성당 살인 사건'과 '고유정 사건'을 놓고 보인 그의 상반된 행보 때문이다.
'제주 성당 살인 사건'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박 전 서장은 중국인 피의자 첸궈레이(50)의 현장검증에 나타나 전 과정을 지켜봤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 첸씨의 자백과 함께 흉기,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지만, 현장검증은 박 전 서장의 지휘 아래 실시됐다.
고유정 사건과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 그는 성당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감안해 둘러진 폴리스라인 안쪽까지 관용차를 타고 들어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살인'이라는 같은 범죄 혐의를 두고 3년 만에 다른 결정을 한 이유를 듣기 위해 기자는 박 전 서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수신을 거부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청, 고유정 긴급체포 영상 유출건 진상조사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보 책임자가 아닌 박 전 서장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 자료를 한 중앙언론사에 공개했다는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그가 해당 영상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지, 영상 유출에 다른 공조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서장이 고유정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 경찰 공보 규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면서 "규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