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건설부동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새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와 관련 전국 지자체에 불법증축(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불법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국과수의 현장감식 등에 따라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구조변경)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 및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되는데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 기준은 보다 강화해 정기점검 등에서 불법증축 행위 등이 철저히 조사 및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불법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국과수의 현장감식 등에 따라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구조변경)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 및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되는데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 기준은 보다 강화해 정기점검 등에서 불법증축 행위 등이 철저히 조사 및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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