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 분쟁' 버자야그룹, 4조원대 ISDS 예고

기사등록 2019/07/26 14:23:05

의향서 제출 후 90일 이후 정식 중재제기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 놓고 피해 주장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계열사 '버자야 랜드 버하드'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버자야 랜드 버하드는 지난 17일 한국·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근거해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다. 아직 중재가 제기된 단계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버자야 측은 중재의향서에서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 법원이 불공정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로 인해 BIT를 위반했고, 약 4조400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3년 버자야 측은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법원의 사업 인가 처분 무효 판결로 지난 2015년 전면 중단됐다. 버자야 측은 이에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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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 분쟁' 버자야그룹, 4조원대 ISDS 예고

기사등록 2019/07/26 14:23: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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