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폭력·음주운전·도박 연예인 방송 퇴출…방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19/07/25 21:15:10

오영훈 의원, 금고이상 선고시 방송 출연정지·금지

방송 출연시키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2019.02.25.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2019.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마약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짧은 기간 자숙한 뒤 다시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마약·도박·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버닝썬 사건과 음주운전 사고, 도박 등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계속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방송 출연을 제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의원은 "방송법에서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까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을 훼손한 많은 연예인들이 짧은 기간 자숙한 뒤 소속사와 방송국의 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을 방송 출연정지 혹은 금지하도록 제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오 의원은 "방송과 K팝의 주 시청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을 단순 돈벌이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사고를 하루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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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폭력·음주운전·도박 연예인 방송 퇴출…방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19/07/25 21:15: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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