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인정되지 않아 아쉬워"
"문고리 3인방은 2심서 형량 가중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재판부 판결은 존중하지만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국정원 특활비 사적유용으로 인한 국고손실 인정은 존중하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과 벌금으로 무거운 선고를 내린 바 있다"면서 이들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국정농단, 권력남용에다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상납 받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는 추상같아야 한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조차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여전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국정원 특활비 사적유용으로 인한 국고손실 인정은 존중하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과 벌금으로 무거운 선고를 내린 바 있다"면서 이들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국정농단, 권력남용에다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상납 받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는 추상같아야 한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조차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여전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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