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추격운전 가능…추가사고 야기 위험"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적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했다 하더라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2월 대전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단지 입구로 들어가던 중 후진을 하다 뒤따라오던 승용차를 쳤다.
조사 결과 사고로 460여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었고, 김씨는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놓고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 정도가 경미해 도로에 흩어진 파편물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가볍다"면서 "피해자는 보험사 연락과 경찰 신고만 했을 뿐, 김씨를 추격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도로였고, 날씨도 맑아 시야가 잘 확보돼 2차 사고 위험성이 극히 낮았다"며 "김씨가 위험과 장해를 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김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54조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차를 즉시 정차해 필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연락처를 안 알려주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도주 및 추격 운전으로 추가 교통상 위험·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필요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가 가볍고 파편물이 안 흩어졌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는 당시 술 마신 상태로 보이고, 김씨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봐 도주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운적석 문이 망가져 내리지 못했고, 가해 차량 번호 확인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실제 김씨를 추격하진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김씨를 추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편물이 없었고 날씨가 맑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2월 대전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단지 입구로 들어가던 중 후진을 하다 뒤따라오던 승용차를 쳤다.
조사 결과 사고로 460여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었고, 김씨는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놓고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 정도가 경미해 도로에 흩어진 파편물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가볍다"면서 "피해자는 보험사 연락과 경찰 신고만 했을 뿐, 김씨를 추격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도로였고, 날씨도 맑아 시야가 잘 확보돼 2차 사고 위험성이 극히 낮았다"며 "김씨가 위험과 장해를 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김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54조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차를 즉시 정차해 필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연락처를 안 알려주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도주 및 추격 운전으로 추가 교통상 위험·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필요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가 가볍고 파편물이 안 흩어졌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는 당시 술 마신 상태로 보이고, 김씨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봐 도주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운적석 문이 망가져 내리지 못했고, 가해 차량 번호 확인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실제 김씨를 추격하진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김씨를 추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편물이 없었고 날씨가 맑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