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85㎡ 미만 주임사 혜택 축소…세액감면율 최대 25% 낮아진다

기사등록 2019/07/25 14:00:00

기재부, '2019년 세법 개정안' 발표

'소형 주임사' 감면율 10~25% 낮춰

혜택은 3년 연장 "감면 수준 적정화"

이축권 거래 때도 양도소득세 과세

"종부세 보완 빠져 아쉬워" 지적도

【세종=뉴시스】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96).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96).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앞으로 소형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율이 최대 25%까지 낮아진다.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 소수지분자와 이축권 거래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임대 기간 4년), 75%(8년 이상)인 전용면적 85㎡,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형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은 각각 20%, 50%로 낮아진다. '연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조건은 그대로다.

올해 말까지였던 세제 혜택 부여 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액감면율 축소는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수 계산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을 산정할 때 공동 소유 주택은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여겨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공유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했다면 부부 중 지분율이 더 높은 자(부부 지분율이 같은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소유 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1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된다.

기재부는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 소수지분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 수 계산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 계산 방식 변경은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과 같이 거래하는 이축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이 공익사업 시행에 의해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동안 이축권은 기타소득으로만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과세된다.

단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부동산과 분리해 거래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 과세 방법을 합리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는 "보유세의 큰 폭 증가로 미실현보유손익에 대한 과세가 크게 올라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보완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빠져 아쉽다"면서 "한국의 부동산거래세는 과도하며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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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85㎡ 미만 주임사 혜택 축소…세액감면율 최대 25% 낮아진다

기사등록 2019/07/25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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