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노후 사적 연금 장려…만기 ISA '연금계좌 전환' 허용

기사등록 2019/07/25 14:00:00

기재부, '2019년 세법 개정안' 발표

'만기 ISA 금액' 연금계좌 납입 가능

50세 이상 연금계좌 공제 한도 확대

퇴직소득 장기 수령 시 세율도 인하

"개인 노후 대비할 사적 연금 장려"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앞으로는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나고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추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ISA 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및 세제 혜택 제공(소득세법 §59의 3 ① 등).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ISA 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및 세제 혜택 제공(소득세법 §59의 3 ① 등).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ISA 만기 계좌의 연금 계좌 전환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 이내(기존)'에 'ISA 만기 계좌 금액'을 합한 분까지로 늘어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한도(연금저축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에 'ISA 만기 계좌→연금계좌'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더해진다. 퇴직연금에 ISA 만기 계좌 금액을 한도까지 전환한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세종=뉴시스】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86의 4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86의 4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커진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미만에 한해 현행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한도가 유지된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혜택은 3년간(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이연퇴직소득을 10년 이상 장기로 받을 경우 원천징수세율도 낮아진다. 이연퇴직소득이랑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퇴직소득세 과세를 퇴직금 인출 시까지로 미룬 것을 가리킨다. 이연퇴직소득 수령 시점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퇴직소득세의 60%(현행 70%)만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및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혜택은 2020년 1월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2020년 1월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다.

기재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ISA 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 재원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퇴직금의 장기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설명 브리핑에서는 '(사적 연금에 혜택을 주는 이런 세법 개정은) 공적 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흐름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관해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연금의 3대 축은 개인 연금, 퇴직 연금, 공적 연금이다. 공적 연금 강화와는 별도로 사적 연금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개정안에 담았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젊은 시절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긴 분들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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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노후 사적 연금 장려…만기 ISA '연금계좌 전환' 허용

기사등록 2019/07/25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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