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손금불산입 특례 확대…"영세 中企 세무 부담 완화"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내년부터는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업무용 승용차 사용과 관련한 납세 협력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는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룰을 둔 것이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무회계에선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둔다. 또 운행기록부상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운행기록부를 통해 확인되는 업무사용비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연간 감가상각(리스 비용) 한도를 제외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유지비의 한도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취득가액이 4000만원인 차량을 예로 들면, 비용 처리 한도인 100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4000만원/5년)을 제외하면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에 그친다.
결국 15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지워지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대한상의 등에서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운행기록부 작성을 위한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엔 세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는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룰을 둔 것이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무회계에선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둔다. 또 운행기록부상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운행기록부를 통해 확인되는 업무사용비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연간 감가상각(리스 비용) 한도를 제외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유지비의 한도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취득가액이 4000만원인 차량을 예로 들면, 비용 처리 한도인 100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4000만원/5년)을 제외하면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에 그친다.
결국 15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지워지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대한상의 등에서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운행기록부 작성을 위한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엔 세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선 70%가 넘는 응답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 신고 절차 및 서류 복잡'을 국세행정과 관련해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국회에선 지난해 말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표 발의자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기업에 한해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납세자의 납세 협력 비용이 과도하다는 국세청의 지적이 있었다"며 "1500만원 정도는 통상 비용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 처리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를 통해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담겼었다.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7일 국무회의에 이번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정기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은 9월3일이다.
[email protected]
김병규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납세자의 납세 협력 비용이 과도하다는 국세청의 지적이 있었다"며 "1500만원 정도는 통상 비용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 처리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를 통해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담겼었다.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7일 국무회의에 이번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정기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은 9월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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