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병원 장례식장 ‘사회적 공공성 외면’ 비판

기사등록 2019/07/24 13:17:01

분향실 사용료 직원 감면은 최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제외

【대구=뉴시스】경북대병원(사진 위쪽)과 대구의료원 전경. 뉴시스DB. 2017.07.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경북대병원(사진 위쪽)과 대구의료원 전경. 뉴시스DB. 2017.07.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은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대의 운영 목적이지만 대구지역 공공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은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2019년 6월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들이 친인척, 퇴직자, 지인 등의 감면율이 지나치게 과다한 반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해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면규정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지역 공공병원의 권익위 권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자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구지역 공공병원들은 감면율을 협소하게 조정하거나 아예 감면을 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종전 분향실 사용료 감면율이 직원 100%, 배우자 및 존비속은 50%, 지인소개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감면 사항이 없었던 규정을 직원 50%, 배우자 및 존비속은 동일, 지인소개 감면 삭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본인 30% 감면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권익위 권고 이행은 반쪽이 됐다.

대구의료원의 경우 기존의 직원, 배우자, 존비속 30% 감면과 지인 소개 10% 감면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의 경우에만 20% 감면하는 것을 추가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실상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구지역 공공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공공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권익위가 권고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제도 확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구 공공병원 장례식장 ‘사회적 공공성 외면’ 비판

기사등록 2019/07/24 13:17:0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