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목포·신안, 선도한 최초 신성장산업 계기 마련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e-모빌리티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1차 심의에 이어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는 전남 영광군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대 7개 구역(면적 272만9000㎡, 도로 37km) 에 2년간 총 407억원(국비 261억, 지방비 106억, 민자 40억)을 투입한다.
특구에서는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개인이동수단(PM) 등 5개 분야 10개 과제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번 특구지정으로 운행범위 및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전남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산업의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택배, 관광,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특히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국비 포함 325억원을 투자해 현재 40% 이하인 부품 국산화율을 2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해제조업 연관산업 상승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전남도 안상현 경제에너지국장은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남이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특구 지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특히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도 탄력을 받게됐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육성해 전남을 글로벌 e-모빌리티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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