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1인당 1000만원 지원받는다

기사등록 2019/07/25 14:00:00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자 감면한도 신설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해도 '경력단절녀' 인정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해줬던 세금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원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받지 않고 그 이후 2년 동안은 50% 줄여줬던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금 혜택도 202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안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 한도를 신설했다. 1억원에 추가로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 1명당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감면한도 신설로 세금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면세액이 기본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0여 개로 전체 감면기업 613개의 3% 내외"라며 "1인당 추가 한도를 높게 설정해 대부분 기업은 한도 설정 이전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인정했던 경력단절 인정 사유를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까지 인정한다. 또 현행 퇴직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으로 한정했던 재취업 요건을 3~15년 이내 동종업종까지 범위를 넓혔다.

'경단녀' 재고용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공제받는다. 아울러 재취업 여성은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3%→10%(중견기업 1~2%→5%)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는 경우도 출연금의 10% 세액을 공제해준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할 경우 소득세를 지원(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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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1인당 1000만원 지원받는다

기사등록 2019/07/25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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