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들이받고 달아나고, 음주측정 거부' 20대 징역 8개월

기사등록 2019/07/22 11:26:0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정차해 있는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던 2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 3주의 상해와 46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상태였으며, 경찰의 추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에 나섰지만 A는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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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들이받고 달아나고, 음주측정 거부' 20대 징역 8개월

기사등록 2019/07/22 11:26: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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