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고·상산고 내주 운명 갈린다…교육부 25일 동의 여부 심의

기사등록 2019/07/17 17:27:54

교육부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청 자사고 폐지 요청 동의 여부 심의

교육부 동의, 교육청 결정 시 자사고 탈락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한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2019.07.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한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2019.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일선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의 운명이 이르면 다음주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상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산고와 상산고는 각각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해 탈락한 학교들이다.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교육청은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 교육부가 재재정 취소에 동의하면 교육청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교육부가 25일 심의 결과 동의 여부를 즉시 결정하고 교육청이 26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세 학교는 다음주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25일 동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그게 변수라서 확정일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서울과 부산은 청문 완료 후 추후 심의에 들어간다.

8개교가 청문 대상인 서울은 오는 22~24일, 1개교가 청문 대상인 부산은 23일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동산고·상산고 내주 운명 갈린다…교육부 25일 동의 여부 심의

기사등록 2019/07/17 17:27:5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