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청 자사고 폐지 요청 동의 여부 심의
교육부 동의, 교육청 결정 시 자사고 탈락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일선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의 운명이 이르면 다음주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상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산고와 상산고는 각각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해 탈락한 학교들이다.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교육청은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 교육부가 재재정 취소에 동의하면 교육청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교육부가 25일 심의 결과 동의 여부를 즉시 결정하고 교육청이 26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세 학교는 다음주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25일 동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그게 변수라서 확정일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서울과 부산은 청문 완료 후 추후 심의에 들어간다.
8개교가 청문 대상인 서울은 오는 22~24일, 1개교가 청문 대상인 부산은 23일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17일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상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산고와 상산고는 각각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해 탈락한 학교들이다.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교육청은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 교육부가 재재정 취소에 동의하면 교육청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교육부가 25일 심의 결과 동의 여부를 즉시 결정하고 교육청이 26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세 학교는 다음주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25일 동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그게 변수라서 확정일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서울과 부산은 청문 완료 후 추후 심의에 들어간다.
8개교가 청문 대상인 서울은 오는 22~24일, 1개교가 청문 대상인 부산은 23일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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