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안 거치고 미리 내정한 증권회사 선정
감사원 "내규 위반한 업무 담당자 문책하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당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 증권사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입은행이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지급한 수수료는 768억원에 이른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출입금융 지원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달러화 등 조달을 위해 외국계 증권회사·은행을 주간사로 선정해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 업무를 위탁해 왔다.
수출입은행 내규에 따르면 주간사는 은행이 증권회사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고, 증권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간사 평가는 팀장 등 직원 10명이 평가자가 돼 항목별 점수를 매기고,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간사를 3~6개 선정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 간(2014~2018년) 주간사를 17차례 선정해 25조 9374억원 상당의 외화표시채권을 공모 발행하고, 수수료 76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주간사 일부를 미리 내정한 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내정한 증권사를 포함해 주간사를 선정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수출입은행은 이같은 선정결과에 맞춰 평가자료를 사후에 작성했고, 담당 단장은 선정된 주간사가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고득점을 받은 것처럼 평가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에게 내규를 위반해 평가도 하지 않고 주간사를 선정하고, 평가자료를 사후에 작성·비치하도록 한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출입금융 지원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달러화 등 조달을 위해 외국계 증권회사·은행을 주간사로 선정해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 업무를 위탁해 왔다.
수출입은행 내규에 따르면 주간사는 은행이 증권회사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고, 증권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간사 평가는 팀장 등 직원 10명이 평가자가 돼 항목별 점수를 매기고,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간사를 3~6개 선정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 간(2014~2018년) 주간사를 17차례 선정해 25조 9374억원 상당의 외화표시채권을 공모 발행하고, 수수료 76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주간사 일부를 미리 내정한 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내정한 증권사를 포함해 주간사를 선정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수출입은행은 이같은 선정결과에 맞춰 평가자료를 사후에 작성했고, 담당 단장은 선정된 주간사가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고득점을 받은 것처럼 평가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에게 내규를 위반해 평가도 하지 않고 주간사를 선정하고, 평가자료를 사후에 작성·비치하도록 한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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