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명령 추진…회사평가를 통한 성과이윤 100% 삭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새벽에 버스를 몰던 운전 기사가 적발된 가운데 해당 버스회사가 일부 버스 폐차라는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가 해당 버스회사 음주측정관리대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을 8건 이상 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회사를 상대로 이달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밟는다.
시는 청문 결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감차명령은 해당 회사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일부를 폐차시키는 조치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 보유차량 대수가 줄어들면 시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감차명령은 버스회사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시는 행정처분 외에도 올해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음주운전 재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또 본사 뿐만 아니라 영업소에서도 음주 여부 확인 등 준수사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를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가 해당 버스회사 음주측정관리대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을 8건 이상 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회사를 상대로 이달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밟는다.
시는 청문 결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감차명령은 해당 회사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일부를 폐차시키는 조치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 보유차량 대수가 줄어들면 시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감차명령은 버스회사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시는 행정처분 외에도 올해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음주운전 재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또 본사 뿐만 아니라 영업소에서도 음주 여부 확인 등 준수사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를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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