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케이주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했다고 4일 공시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9일자로 시행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email protected]
행정명령은 오는 9일자로 시행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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