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영업비밀 고의로 침해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기사등록 2019/07/04 11:35:38

특허청, 징벌적 손해배상제 9일 전면 시행, 지식재산 제값 받는 시장 정착

영업비밀 요건완화로 중소기업 비밀관리 부담도 덜어

'손해배상 현실화로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 끊을 것'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인정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2019.07.04(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인정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2019.07.04(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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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오는 9일부터 다른 사람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도 1/9에 수준이다.

이로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특허침해가 예상되도 특허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징벌적 배상제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과 함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돼 지재권에 대한 보호막이 두터워 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존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인정하던 실시료 비율이 앞으로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재량을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미국 수준인 12~13%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침해행위 제시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침해자 본인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강제한 조치로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특허 도용을 통한)제조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 피해자가 제조방법에 관해 상대의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완화돼 법적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비밀을 관리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도 강화된다. 퇴사 뒤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을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가했고 처벌도 높아져 징역은 국내 유출의 경우 5년에서 10년, 국외유출은 10년에서 15년으로, 벌금상한액은 국내 5000만 원에서 5억 원, 국외는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상향됐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는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사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9일 이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되며 실시료 인정기준 등은 소송 제기건부터 적용된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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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영업비밀 고의로 침해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기사등록 2019/07/04 11:35: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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