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상당경찰서 수사팀, 1일 오전 제주 도착
제주 구치소서 고유정 만나 대질 조사 진행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1일 제주구치소를 찾아 고씨를 상대로 대질조사를 벌이고 있다.
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상당서 형사과장과 프로파일러, 담당 팀 등 7명은 이날 제주를 찾아 고유정 조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은 제주구치소에서 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만나 의붓아들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인 현 남편 A(37)씨를 조사할 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검찰 측과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 기록을 공유하며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제주지검과 청주지검은 A씨의 고소 후 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상당서 형사과장과 프로파일러, 담당 팀 등 7명은 이날 제주를 찾아 고유정 조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은 제주구치소에서 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만나 의붓아들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인 현 남편 A(37)씨를 조사할 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검찰 측과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 기록을 공유하며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제주지검과 청주지검은 A씨의 고소 후 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군이 숨진 침대에서는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침대 이불 시트와 그 아래 깔렸던 전기장판, 그 밑의 매트리스까지 피가 묻어 있었다"며 "'소량'의 피가 있었다는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군이 숨진 침대에서는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침대 이불 시트와 그 아래 깔렸던 전기장판, 그 밑의 매트리스까지 피가 묻어 있었다"며 "'소량'의 피가 있었다는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제주도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모았지만, 범행동기 파악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이는 수십여점에 이르는 증거물과 고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모았지만, 범행동기 파악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이는 수십여점에 이르는 증거물과 고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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