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신림동 여성 뒤 쫓아간 혐의
10여분 벨 누르고 도어락 누르는 등 공포
신체 접촉 없지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다음달 11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조씨가 당시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 여성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행동에 비춰 우발적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향후 재판은 검찰이 적용한 강간미수 혐의를 놓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고 이후에도 문을 열기 위해 시도를 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문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조씨는 지난 2012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mail protected]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다음달 11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조씨가 당시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 여성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행동에 비춰 우발적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향후 재판은 검찰이 적용한 강간미수 혐의를 놓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고 이후에도 문을 열기 위해 시도를 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문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조씨는 지난 2012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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