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文정부, 학생들에게 책임있는 모습보여야"
교총 "학생안전 직결…법 개정해 파업 무력화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7월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사서, 통학차량안전요원, 청소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9만5000여 명이 다음달 3~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양대 교원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연대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파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인 공정임금제 실현과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의 약속을 지켜,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에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적극적으로 차별 시정에 나서 달라"고도 요구했다.
또한 "학교는 차별이 아닌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미래의 노동자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노동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교총은 지난 27일 "매년 총파업으로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가중되고, 학사 일정 파행 등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반복된다"면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학교 현장의 정확한 대응 가이드라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학교의 파업을 무력화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 등이 골자다.
교총은 "급식 문제 외에도 돌봄교실의 경우 대체인력 고용 여부 관련 법률 해석이 불분명하고, 대체인력 수당 지급 여부조차 시·도별로 달라 학교 별로 파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일부 교육청에서 총파업과 관련해 단위학교의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매해 반복되는 총파업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노동조합법에 철도·수도·전기 등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파업을 할 때에도 최소한 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대체인력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총은 "학교는 공공재로 파업의 피해가 학생·학부모 등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급식·돌봄·간호·차량안전·수상안전·경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그 이유를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연대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파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인 공정임금제 실현과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의 약속을 지켜,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에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적극적으로 차별 시정에 나서 달라"고도 요구했다.
또한 "학교는 차별이 아닌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미래의 노동자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노동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교총은 지난 27일 "매년 총파업으로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가중되고, 학사 일정 파행 등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반복된다"면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학교 현장의 정확한 대응 가이드라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학교의 파업을 무력화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 등이 골자다.
교총은 "급식 문제 외에도 돌봄교실의 경우 대체인력 고용 여부 관련 법률 해석이 불분명하고, 대체인력 수당 지급 여부조차 시·도별로 달라 학교 별로 파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일부 교육청에서 총파업과 관련해 단위학교의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매해 반복되는 총파업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노동조합법에 철도·수도·전기 등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파업을 할 때에도 최소한 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대체인력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총은 "학교는 공공재로 파업의 피해가 학생·학부모 등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급식·돌봄·간호·차량안전·수상안전·경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그 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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