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만지작'…집값과열 대책은?

기사등록 2019/06/26 19:06:18

분양가심사위 명단·회의록 공개 시사…투명성·공정성 확보

"투기수요 유입 막겠다"…재건축연한 강화·채권입찰제 가능성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2019.06.26.(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2019.06.26.(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움직임과 관련해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즉각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해 주목된다.

특히 집값 오름세를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효과를 묻는 질문에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HUG가 관리하는데 지금의 방식으론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고민을 더 해보겠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민간택지의 경우 HUG가 분양가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여전한데다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등 틈새를 비집고 들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UG는 주변 지역 시세의 110%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다 지난 24일부터 이를 100~105%로 낮췄다. 바뀐 심사기준에 따르면 1년 이내 분양은 종전 분양가의 100% 이내, 1년 초과 분양은 105% 이내, 주변시세의 100% 이내에서 책정된다.

그러나 후분양을 할 경우 HUG의 분양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인근 시세에 맞춰 재량껏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반기 분양을 예고했던 '힐스테이트 세운'이 HUG와의 분양가 조율에 실패하면서 분양을 잠정 중단했고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와 서울 강남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단지 등은 후분양 전환을 결정했다. 이 외에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도 후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감정평가 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사 적정이윤을 넘어설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제도는 남아 있는 규제카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를 손 볼 가능성도 내비쳤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분양가심사위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고 국민들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한 이후 분양가가 이전보다 10% 정도 하락했다는 한 지역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집값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과열양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 과열이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준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엔 "정책 발표 시기는 봐야 한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투기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금융정책과 연계된 대응 가능성을 시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선 재건축 연한 강화, 채권입찰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가속화, 토지시장 규제,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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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6/26 19:06: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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