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공기열·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등록된 방법을 활용해 농가에서 감축하게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은 영농수입 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 펠릿 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 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을 등록했다. 히트펌프를 사용할 경우 시설원예 면적 1㏊당 연간 100t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0만원의 추가 농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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