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우리금융 잔여지분 3년 내 전량 매각…"완전 민영화 마무리"(종합)

기사등록 2019/06/25 11:51:05

금융위 "주가 1만3800원이면 원금 100% 회복"

"주가에 연연 안해…급변하지 않는 한 일정대로 추진"

"2~3차례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실시 후 필요시 블록세일"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8.3%)이 3년 내 완전 매각된다. 특히 정부는 추후 금융위기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일정대로 잔여 지분 매각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에서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예보 지분 18.32%가 남아 있어 여전히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매각방안이 완료되면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그동안 법령상 규정된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예보가 여전히 18.3%의 지분으로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어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상황이다. 잔여지분 매각시기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잔여지분의 조속하고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향후 매각일정을 미리 제시해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간 지분매각 등으로 총 11조1000억원이 회수(회수율 87.3%)됐다.

이번 매각 방안에 따르면 예보의 잔여지분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될 예정이다.

올해 중에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당국은 예보 지분매각 시작 시기를 내년으로 잡았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21일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6000억원)을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매각해야 한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되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할 예정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며 매회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유찰·잔여물량은 회차별 최대 5% 범위 내에서 블록세일로 매각키로 했다.

우리금융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도 적극 고려 중이다. 추후 투자자 동향 분석 및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투자유인책을 확정, 매각공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내놓은 10% 중 2%만 팔리면 잔여 물량은 8%지만 5%만 블록세일하고 나머지 3%는 다음회차로 넘어간다"며 "5% 정도의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약 4개월) 및 잔여물량 블록세일(약 2개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실시한다. 다만 시장상황 등 매각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공자위에서 매각 시기·방안 등을 재논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관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주가가)1만3800원이면 원금을 100% 회수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다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금융 민영화로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등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가에 연연하다 보면 결국 매각 시기를 놓쳐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범위 내로 움직인다면 매각은 계획대로 할 것"이라며 "만약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오거나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공자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의 잔여지분 매각으로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올라서 외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는 우리금융에서 고민할 부분"이라며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전부 연기금이 최대주주고 5% 넘는 주주가 없는 '주인없는 회사'이며 국내 다른 은행지주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부 매각조건은 매회 매각 추진시 매각소위에서 심사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공자위는 이번 공자위 의결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국내·외 투자여건을 점검하고 2020∼2022년 매각소위 심사,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을 실시한다"며 "내년 상반기 1회차 지분 매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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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6/25 11:51: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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