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동거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55분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서 A(4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김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술병·흉기를 차례로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해 8월 지역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친해진 뒤 A씨 집에서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A씨가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치료를 도울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55분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서 A(4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김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술병·흉기를 차례로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해 8월 지역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친해진 뒤 A씨 집에서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A씨가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치료를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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