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당론 채택 후속 조치…부적격 국회의원 파면 가능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2019.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황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평화당이 국회 파행 사태 속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주민소환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인데도 주민 소환 대상에 빠져 있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한다'는 제안 이유를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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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황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평화당이 국회 파행 사태 속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주민소환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인데도 주민 소환 대상에 빠져 있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한다'는 제안 이유를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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