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사진=키움증권)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키움증권은 CFD 거래 시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CFD 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CFD 거래는 적은 증거금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키움증권에서 최저 20%의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차후 10% 수준으로 증거금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신규매도 주문을 낼 수 있고 같은 종목을 매수·매도 양방향 포지션으로 보유할 수 있다.
CFD 국내주식 상품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품이며 종목에 따라 이율 차이는 있으나 매도로 보유 시 금융이자 수취도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며 전문투자자 등록 시 CFD 거래 가능 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키움증권은 CFD 주식 오픈을 맞이해 고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와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CFD 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CFD 거래는 적은 증거금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키움증권에서 최저 20%의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차후 10% 수준으로 증거금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신규매도 주문을 낼 수 있고 같은 종목을 매수·매도 양방향 포지션으로 보유할 수 있다.
CFD 국내주식 상품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품이며 종목에 따라 이율 차이는 있으나 매도로 보유 시 금융이자 수취도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며 전문투자자 등록 시 CFD 거래 가능 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키움증권은 CFD 주식 오픈을 맞이해 고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와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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