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재지정 취소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 논평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국회에서 전북교육청 강하게 질타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20일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정치권이 강력한 비판과 함께 취소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평화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자사고 교육 과열이 교육 과열경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도권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집중으로 인한 폐해이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 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평화당은 특히 “상산고의 경우,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취소가 된다면 수도권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공정성과 지역불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우려했다.
낙후지역의 자사고에 걸맞는 지역학생 선발 비중확대나 지역학생 장학금 제도 확대 등의 부가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교육부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
이날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은 국회 정론관에서 ‘과정의 공정’이 무시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원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요식행위로 취소를 위한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4점 만점의 지표에서 1.6점을 받은 ‘사회통합자전형 대상자’ 부분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총 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만나 주지 않는 김승환 교육감이 과연 해당 당사자인 상산고와 학부모들의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었을까 의심된다”며 “앞으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각 지역의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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