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자격 20세 제한은 부당하다"…위헌심판 제청

기사등록 2019/06/19 09:57:25

국민참여재판법 16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뉴시스】영화 '배심원들'. 2019.05.17. (사진=CGV아트하우스 제공)
【서울=뉴시스】영화 '배심원들'. 2019.05.17. (사진=CGV아트하우스 제공)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최근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선정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세 이상으로 배심원 자격 기준을 두는 건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8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19세에는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배심원 자격만 20세로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방법이) 선거,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회가 배심원"이라며 "참여민주주의 차원에서 같은 국면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사건을 접수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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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자격 20세 제한은 부당하다"…위헌심판 제청

기사등록 2019/06/19 09:57: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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