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청 전경. 2019.06.17.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6000건에 2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고지서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 이륜차 등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으로 납부기한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일하고 집이 일반사업' 참여자 모집
창녕군은 오는 28일까지 관내 근로 의사가 있는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하반기 ‘일하고 집이 일반사업’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 하반기 일하고 집이 일반사업은 다가올 불볕더위 대비 애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은 8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4개월에 걸쳐 시행된다.
이 사업은 군의 일자리 특수시책으로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사업 2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선발자들은 우포생태촌 환경정화, 문화재 주변 경관 조성사업 등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75세 이하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공무원 가족(배우자나 자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정의 선발기준 심사를 거쳐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해당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고지서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 이륜차 등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으로 납부기한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일하고 집이 일반사업' 참여자 모집
창녕군은 오는 28일까지 관내 근로 의사가 있는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하반기 ‘일하고 집이 일반사업’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 하반기 일하고 집이 일반사업은 다가올 불볕더위 대비 애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은 8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4개월에 걸쳐 시행된다.
이 사업은 군의 일자리 특수시책으로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사업 2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선발자들은 우포생태촌 환경정화, 문화재 주변 경관 조성사업 등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75세 이하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공무원 가족(배우자나 자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정의 선발기준 심사를 거쳐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해당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