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 내각법제국장관 "집단자위권 인정 안보법, 위헌 명백"

기사등록 2019/06/14 15:39:42

법정에서 관련 증언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조치 초과해"

"세계 대전 참화 경험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줄여야"

【도쿄=AP/뉴시스】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17일 도쿄의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자민·공명 집권 여당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5.9.17
【도쿄=AP/뉴시스】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17일 도쿄의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자민·공명 집권 여당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5.9.1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야자키 레이이치(宮崎禮一) 전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이 13일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안보법은 헌법 9조와 정부 해석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미야자키 전 장관은 13일 마에바(前橋) 지방법원(와타나베 가즈요渡辺和義 재판장)에서 열린 집단소송 증인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마(群馬)현을 중심으로 한 208명의 원고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안보관련법은 위헌이라며 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야자키 전 장관은 제1차 아베 정권을 포함한 2006~2010년 내각법제국 장관을 지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1972년의 정부 견해를 들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 조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정부가 2014년 각의 결정한 "무력 행사의 새로운 3요건'에 대해 '매우 애매하고 혼란스럽다"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의 무력 공격을 국가로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무력을 행사했을 때 존립 위기 사태가 소멸됐다며 일본 만 전선을 이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차,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하고 현행 헌법을 얻은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사시노(武蔵野) 미술대학의 시다 요코(志田陽子) 헌법학교수와 도쿄신문 한다 시게루(半田滋) 논설위원에 대한 증인 심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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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 내각법제국장관 "집단자위권 인정 안보법, 위헌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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