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전 청주 자택서 남편과 잠자던 4세 의붓아들 숨져
국과수 "질식사 추정"…고씨, 감기 이유로 다른 방서 자
고씨, 제주서 치러진 장례식 불참…경찰 "참고인 재조사"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석 달전 숨진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4)에 대한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는 고씨의 의붓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경찰은 고씨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일말의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고씨의 신변을 넘겨받은 제주지검 측과 고씨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르면 25일께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어서 이 시기를 전후해 제주로 형사들을 보낼 방침이다.
고씨의 의붓아들인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친아버지이자 고씨의 현 남편 B씨와 작은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가 걸려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들쳐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A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A군을 함께 키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고씨의 현 남편 B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A군이 숨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약물 및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도 검출되지 않았다.
고씨는 제주에서 치러진 A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석 달전 '질식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터진 뒤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 변사 당시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혹시라도 모를 범죄 단서를 찾기 위해서다.
경찰은 고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약물 투약 여부와 처방 내역 등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인 탐문수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하며 A군의 사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청주에서 제주로 형사들을 보내 고씨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25일께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출장 수사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훼손·은닉)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수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고씨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고씨는 재혼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씨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고씨가 약물을 이용해 전 남편을 제압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89점에 달하는 증거 자료와 정황에도 "살인은 했으나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사건 전담 검사 4명을 투입한 제주지검은 법원 재판에 대비해 고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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