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상황 회복·안정자금 집행 원활해져"
내년 예산 규모 '2019 최저임금 인상폭'에 달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12일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온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축소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해온 것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 방안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부터 지원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인원감소 불가피성(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을 입증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원감소 불가피성 입증자료 제출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수가 줄면 7월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고용부 조정숙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팀장은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속도는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빠른 편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체 65만곳, 264만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원이 지원됐다. 작년 예산 2조9700억원을 다 쓰지 못했다.
올해는 5월말까지 사업체 약 70만곳, 243만명의 노동자에게 1조286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했던 238만명을 오히려 초과한 수치다. 올해 예산은 2조7600억원이다.
조 팀장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38만명을 예정했는데 왜 이렇게 벌써 작년보다 더 많나 생각하실텐데 238만명은 1년을 계속 근로한다고 보고 편성을 한 것"이라며 "영세사업체는 입·이직이 잦다 보니까 인원수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강화의 또 다른 이유로 고용 상황 회복을 꼽고 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5월 취업자 수는 27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000명 증가했다.
올해 추이를 보면 1월 1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다 2월(26만3000명)과 3월(25만명)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4월에 다시 17만1000명대로 내려앉았지만 한 달 만에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4.0%로 전월과 같았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4%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혼재된 고용 성적표를 놓고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개편안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도 반영됐다.
그동안은 노동자가 퇴사했어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 지원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조 팀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주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이유로 7월1일이 아닌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부가 지난달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초안의 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해야 한다"며 "다만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낮아지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할 수는 없기에 대략적인 초안(2조5000억원)을 제출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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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온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축소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해온 것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 방안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부터 지원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인원감소 불가피성(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을 입증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원감소 불가피성 입증자료 제출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수가 줄면 7월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고용부 조정숙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팀장은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속도는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빠른 편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체 65만곳, 264만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원이 지원됐다. 작년 예산 2조9700억원을 다 쓰지 못했다.
올해는 5월말까지 사업체 약 70만곳, 243만명의 노동자에게 1조286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했던 238만명을 오히려 초과한 수치다. 올해 예산은 2조7600억원이다.
조 팀장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38만명을 예정했는데 왜 이렇게 벌써 작년보다 더 많나 생각하실텐데 238만명은 1년을 계속 근로한다고 보고 편성을 한 것"이라며 "영세사업체는 입·이직이 잦다 보니까 인원수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강화의 또 다른 이유로 고용 상황 회복을 꼽고 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5월 취업자 수는 27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000명 증가했다.
올해 추이를 보면 1월 1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다 2월(26만3000명)과 3월(25만명)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4월에 다시 17만1000명대로 내려앉았지만 한 달 만에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4.0%로 전월과 같았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4%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혼재된 고용 성적표를 놓고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개편안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도 반영됐다.
그동안은 노동자가 퇴사했어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 지원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조 팀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주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이유로 7월1일이 아닌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부가 지난달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초안의 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해야 한다"며 "다만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낮아지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할 수는 없기에 대략적인 초안(2조5000억원)을 제출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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