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수용소서 10세 과테말라소녀 사망후

【테쿤우만(과테말라)=AP/뉴시스】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사이 테쿤 우만에 도착한 중미 이민어린이들. 미국행 이민길에 나선 이들이 멕시코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멕시코 법원이 아동 수용 금지령을 내렸다.
【멕시코시티=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멕시코 시티의 한 법원이 이민당국에게 수도 멕시코 시티 이민수용소에 미성년자와 유아를 보내지 말도록 10일(현지시간) 금지령을 내렸다. 과테말라 출신 10세 소녀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 나온 판결이다.
판결문에는 현재 전국 이민수용소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당장 파악해서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용된 어린이들이 수용소에서 곧 나갈 수 있게 이민당국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 할 것도 요구했다.
사망한 과테말라 어린이는 라스 아구하스 수용소에서 침상에서 떨어져 부상 당한 뒤 상처가 악화돼 숨졌다. 엄마와 함께 북부 치와와 주 국경에서 체포된 이 아이는 멕시코 시티까지 버스로 이송되었고 수용소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email protected]
판결문에는 현재 전국 이민수용소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당장 파악해서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용된 어린이들이 수용소에서 곧 나갈 수 있게 이민당국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 할 것도 요구했다.
사망한 과테말라 어린이는 라스 아구하스 수용소에서 침상에서 떨어져 부상 당한 뒤 상처가 악화돼 숨졌다. 엄마와 함께 북부 치와와 주 국경에서 체포된 이 아이는 멕시코 시티까지 버스로 이송되었고 수용소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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