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 완화 법 개정 여부 결정 안돼"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와 면담한 것은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 이같은 면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떨어진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지난주 만나 불승인 사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면담한 것은 인가 신청자들에게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재인가 추진시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기존 신청자뿐 아니라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면담을 상시적,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토스뱅크에는 전략적투자자(SI)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금융은 토스뱅크의 SI로 나서 경영에도 참여키로 합의했지만 경영전략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외 대부분의 투자자를 외국계 벤처캐피털(VC)로 채운 토스뱅크는 신한금융 대신 안정성을 담보해줄 SI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금융위도 앞서 토스뱅크의 불승인 이유에 대해 "지배구조 적합성, 자금조달과 출자 능력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지만 이는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도 제고 차원이며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며 "또 이는 당내, 여야간 협의 등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회차원의 별다른 논의 및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 아래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법률 개정을 두고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긴 카카오나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떨어진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지난주 만나 불승인 사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면담한 것은 인가 신청자들에게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재인가 추진시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기존 신청자뿐 아니라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면담을 상시적,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토스뱅크에는 전략적투자자(SI)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금융은 토스뱅크의 SI로 나서 경영에도 참여키로 합의했지만 경영전략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외 대부분의 투자자를 외국계 벤처캐피털(VC)로 채운 토스뱅크는 신한금융 대신 안정성을 담보해줄 SI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금융위도 앞서 토스뱅크의 불승인 이유에 대해 "지배구조 적합성, 자금조달과 출자 능력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지만 이는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도 제고 차원이며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며 "또 이는 당내, 여야간 협의 등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회차원의 별다른 논의 및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 아래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법률 개정을 두고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긴 카카오나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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