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제소는 정당한 권리 보호…SK이노, 맞소송 유감"

기사등록 2019/06/10 13:59:39

美 ITC,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국내에서 2차전지(배터리)와 관련해 맞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LG화학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했다.

또한 LG화학은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 우려된다"고 보충했다.

아울러 "경쟁사의 주장에 대하여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LG화학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보충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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