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요구 커져
향후 4번 전원회의서 차등적용 논의 공론화 될 듯
홍남기·박영선·이재갑 등 '현실적 어려워' 선 그어
구분위한 합리적 기준·통계인프라 없다는게 이유
학계 "판단 기준의 문제 아니라 정부 의지의 문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이동하고 있다.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받은 박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19.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영계와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론화 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일부 사용자 위원들이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근거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3월 29일 요청)에도 '최저임금 액',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여부'를 심의 사안으로 포함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지난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공청회 이후에 필요성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위원들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와 일부 학계는 이를 근거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상 업종별로 차등적용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사용자 위원들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공론화 될 때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어 왔다. 업종별 차등화를 위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가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4월 중소기업계를 만나 "솔직히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며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면 '어느 업종 다니면 귀족이고 어느 업종이며 머슴이냐' 라는 식의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5월 기자단과 정책간담회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차등적용하는 쪽으로 결론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익위원 사퇴 문제로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기한인 6월 27일까지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법 상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적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김만제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못했던 것이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일부 사용자 위원들이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근거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3월 29일 요청)에도 '최저임금 액',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여부'를 심의 사안으로 포함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지난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공청회 이후에 필요성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위원들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와 일부 학계는 이를 근거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상 업종별로 차등적용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사용자 위원들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공론화 될 때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어 왔다. 업종별 차등화를 위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가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4월 중소기업계를 만나 "솔직히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며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면 '어느 업종 다니면 귀족이고 어느 업종이며 머슴이냐' 라는 식의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5월 기자단과 정책간담회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차등적용하는 쪽으로 결론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익위원 사퇴 문제로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기한인 6월 27일까지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법 상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적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김만제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못했던 것이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05. [email protected]
그는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의 임금을 얘기하는 곳인데 또 업종, 지역을 나누자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법 상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이 가능한데 왜 지난 30년 동안 정하지 못했겠느냐"라면서 "하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두 개, 세 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하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누구에겐 1000원, 누구에겐 900원을 받으라는 식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 차등이 꼭 필요하다면 전국단위의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나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 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업종별 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계에선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판단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있는 노동 통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업종별 차등적용을 못 할 이유는 없다"며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이 상당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면 동결이 어렵다면 일부 업종만 올리고 일부 업종은 동결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며 "현행 법 내에서 업종별 차등화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취약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법 상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이 가능한데 왜 지난 30년 동안 정하지 못했겠느냐"라면서 "하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두 개, 세 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하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누구에겐 1000원, 누구에겐 900원을 받으라는 식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 차등이 꼭 필요하다면 전국단위의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나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 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업종별 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계에선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판단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있는 노동 통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업종별 차등적용을 못 할 이유는 없다"며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이 상당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면 동결이 어렵다면 일부 업종만 올리고 일부 업종은 동결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며 "현행 법 내에서 업종별 차등화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취약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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