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안마서비스 대상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주민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안마서비스 신청은 24일부터 6월19일까지다. 신청인이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비스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1순위는 희귀난치병질환자, 2순위는 중증장애인, 3순위는 고령자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7월부터 10개월이다. 비용은 월 16만원이다. 정부지원금으로 14만4000원이 제공된다.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월 1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은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이다. 서울시 소재 등록안마원에서 매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에게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마서비스 대상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주민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안마서비스 신청은 24일부터 6월19일까지다. 신청인이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비스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1순위는 희귀난치병질환자, 2순위는 중증장애인, 3순위는 고령자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7월부터 10개월이다. 비용은 월 16만원이다. 정부지원금으로 14만4000원이 제공된다.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월 1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은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이다. 서울시 소재 등록안마원에서 매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에게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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